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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현실에 맞게 재조정 될까

조석준 기상청장 "기준 완화, 탄력적 발효 검토"

풍랑주의보, 현실에 맞게 재조정 될까
기상청이 풍랑주의보 기준 완화와 해역에 따른 탄력적 발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 측은 24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주 의원이 풍랑주의보 발효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촉구하자, 조석준 기상청장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현재 풍랑주의보는 해상 풍속 초속 14m 이상으로 3시간 이상 지속하거나 유의 파고가 3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1971년 풍랑주의보의 기준을 마련할 당시 여객선의 평균 톤수는 175t이었지만, 현재는 대형화로 406t이 돼 여객선 안전성이 높아졌다.

주 의원은 "전남 신안 섬 지역 주민의 이동수단은 선박밖에 없다"면서 "잦은 풍랑주의보 발효로 여객 운항이 끊기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안군도 현실에 맞지 않은 풍랑주의보 발효로 주민 불편이 심하다며 기상청에 재조정을 수차례 건의했다.

(신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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