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는 시국선언 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24일 "울산교육청의 징계가 무리했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울산지법 행정부가 2009년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당시 전교조 울산지부장 장인권(전 다운중) 교사와 당시 전교조 본부 정책실장 동훈찬(전 중앙여고) 교사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같은 사유로 정직 처분된 도상열, 박현옥 교사에 대해서도 처분취소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교사 시국선언을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해임취소 판결은 이미 경북, 대구, 부산, 서울 등지에서 내려졌다"며 "지난 8월30일 대법원1부는 교사 시국선언으로 해직된 전교조 전 부산지부장 해임이 무효임을 확정 판결했다"고 소개했다.
이 단체는 "울산교육청은 법원의 1심 결과를 수용해 교사들을 부당해임하고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하고 해직 당시의 학교로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
울산전교조 "시국선언교사 징계취소 판결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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