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을 가고, 민간사업자의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8월 광역시ㆍ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내역 조사 결과 이같은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지방의회 위원장은 유흥주점에서 총 109건, 75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B의회는 술집 등에서 30회에 걸쳐 270만원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상을 올려주려고 45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820만원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의회의 한 상임위원장은 가족이나 지인과 식사하며 수시로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경기도 도의원 한 명은 제주도와 강릉에서 휴가를 보내며 식사때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C 기초의회 의장은 어머니 생일잔치를 하며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면세점에서 지인에게 줄 화장품, 양주 등의 선물을 구입할 때도 법인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 의회가 의회 예산을 이용해 사무국 퇴직ㆍ전출 공무원 전별금, 의원 가족 입원위로금,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격려금 등을 중복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연수를 나갔다가 일정 대부분을 크루즈 여행이나 관광지 방문으로 채우는 경우도 권익위 조사에서 여러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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