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 의원에게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부산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구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A(58)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월 선거운동원 B(63)씨와 공모,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