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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2명에 징역 20년 선고

범행 모의·방조女 2명도 실형

'신촌 대학생 살인' 10대 2명에 징역 20년 선고
지난 4월 발생한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의 피고인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불러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18살 윤 모 씨와 고등학생 16살 이 모 군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 홍 모 양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대학생 박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다툼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찌른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전에 계획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발적 살인이라면 당혹감이나 놀라움이 보여야 하는데 이들은 범행 뒤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검거 가능성을 얘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휴대전화 메신저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인 대학생을 서울 창천동의 한 공원으로 불러내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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