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성폭력 피해에 따른 의료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로 인해 연간 5백만 원 이상 의료비 지원을 받을 때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의사 처방만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대책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게 한정했던 정서심리치료를 위한 가족 의료비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형제, 자매를 포함한 모든 가족으로 확대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지급된 범죄피해자 구조금 185억 원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9억 5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부는 이와 함께 피해자의 발신지에 가까운 지원 센터로 연결되는 통합전화, 국번 1899에 3975를 24시간 운용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기존의 여성긴급전화 1366 외에도 지역 원스톱 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등에 응급의료나 수사 지원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