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자 양금덕(83)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24일 오전 광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양 할머니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 측 모임인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회원들과 함께 직접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제출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한 양 할머니는 "(지원과 관심에)매우 감사하다.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송 원고는 5명(피해자 6명)으로 청구 금액은 피해자 1인당 1억 100만 원씩 모두 6억 600만 원이다.
원고 측은 피해자들이 고령(82~88세)인 점을 고려해 위자료와 미지급 임금을 함께 청구한 일본 소송과 달리 위자료만 청구했다.
소송을 맡은 이상갑 변호사는 "미지급 임금을 판단하려면 현재 가치 등을 따져야 해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며 "일본 소송 중에도 피해자 한 분이 숨진 전례가 있어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24일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후 국내에서 처음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이다.
앞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피해를 본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원고 7명(피해자 8명)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연합뉴스)
강제노역 피해자, 미쓰비시 상대 국내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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