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4일 다니던 선박부품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 새 회사를 설립, 운영에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 모(46)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 5월4일 자신이 근무한 울산 울주군 웅촌면의 한 선박부품회사를 퇴사하면서 애프터서비스 일지와 거래처별 공사 단가표 등 선박엔진 수리 관련 영업비밀 파일 300여 개를 외장 하드에 몰래 담아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부 관리부장이던 정 씨는 퇴사를 준비하면서 같은 부서에 일하는 엔지니어 김 모(48) 씨 등 4명에게 "지금 연봉의 20%를 더 주고 직급도 올려줄 테니 이직해라"고 접근해 김 씨 등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차례로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한 이들은 지난 7월 경남 양산시에 선박부품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회사에서 빼온 영업자료를 이용해 공사입찰에 참가하는 등 기존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공사 2건을 수주했다"며 "피해 업체는 영업비밀 유출로 총 128억원 상당의 매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빼내 선박부품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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