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4일 중국 숙소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탈북여성 A(39)씨의 딸 B(7)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C(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발판매업체 수입담당 직원인 C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중국 광저우 출장 중 자신의 숙소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탈북여성 A 씨가 병원에 간 틈을 타 B양을 성추행하는 등 3개월 동안 20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가 같은날 밤에도 A씨가 자는 틈을 타 B양을 성폭행하다가 잠에서 깬 A씨가 이를 목격, 딸을 안고 도망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북한을 탈출해 무국적자 신분이었던 A씨는 중국 공안에 잡힐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 4월5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남한으로 오게 됐고 적응교육을 받으면서 딸을 성폭행한 C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현재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B양 외상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C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중국서 탈북女 7세 딸 상습 성폭행 50대 男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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