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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콜트악기 직장폐쇄, 위장폐업 아니다"

대법 "콜트악기 직장폐쇄, 위장폐업 아니다"
2008년 콜트악기의 부평공장 직장폐쇄에 따른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선 모 씨 등 20명이 주식회사 콜트악기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의 공장 폐쇄는 위장폐업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리해고 요건을 갖췄다"면서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각하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콜트악기는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이르는 국내 굴지의 기타 생산업체였으나 2006년 8억5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부평공장 근로자인 선씨 등 38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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