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산지법, 전자발찌 부착거부 50대에 징역 2년 선고

부산지법, 전자발찌 부착거부 50대에 징역 2년 선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고 보호관찰관을 위협한 50대 성폭행 전과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도균 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7년 7월 출소했고 지난해 9월 7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지난 8월12일 부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들이 부산 사하구에 있는 김씨의 주거지를 확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쇠톱을 휘두르면서 위협해 좌절됐다.

이에 따라 부산보호관찰소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지난 9월7일 김씨를 구속했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