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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강제추행 성폭력 수배자 영장

여중생 강제추행 성폭력 수배자 영장
강릉경찰서는 23일 교도소 동기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강제추행 후 달아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지명수배된 고모(27·경기도 시흥시)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1시께 강릉시 옥천동의 한 모텔에서 교도소 동기인 이모(33)씨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윤모(16)양의 친구 등과 술을 마시면서 강제로 성추행하고 반항하는 윤양의 6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경찰의 출석에 불응, 지명수배됐다가 최근 경기 시흥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고처리 과정에서 수배사실이 발각돼 검거됐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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