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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편의점 CU, 가맹점에 불공정행위"

참여연대 "편의점 CU, 가맹점에 불공정행위"
참여연대는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피해 사례를 수집한 결과 BGF리테일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지적한 불공정 행위는 ▲24시간 강제의무 부과 ▲허위 과장 정보제공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CU가 최근 일방적으로 브랜드를 변경해 점주들은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며 "폐점하려 해도 막대한 폐점비용이 두려워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매출이익의 일정액을 가맹본부에 납부해야하는 계약조건 역시 문제라며 공정위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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