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체를 다치게 한 피해자의 행동이 정당방위라는 검찰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억지로 입맞춤으로 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손상시킨 혐의로 입건된 20대 여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6월 새벽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54살 이 모 씨의 집에서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는 이 씨의 혀를 깨물어 손상시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성폭행 위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허용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결국 가해자 이 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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