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강요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아차가 판매대리점의 직원 채용과 판매거래처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기아차는 직영대리점 보호를 위해 판매대리점의 전체 채용 인원을 제한하고, 각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농협과의 거래도 못 하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영대리점과 1㎞ 이내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인기 차종의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춰 판매대리점의 수익성을 악화시킨 점도 부당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전국 판매대리점 대표로 구성된 기아자동차대리점협회는 공정위에 직권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기아차의 불공정행위 주장의 진위를 알아보고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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