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내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어제(22일)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내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ㆍ공립 어린이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 시설 개선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조례안에서 SH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동에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다음달 1일, 규칙은 다음달 8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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