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습니다.
운전자들이 DMB를 틀어놓고도 시청하지 않았다고 잡아떼 단속망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3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ㆍ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운전 중 자동차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사결과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음주운전시 72%이지만, DMB시청시 58.1%, DMB조작시 50.3%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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