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연에 도움이 된다, 건강엔 아무런 해가 없다, 전자담배' 이런 식의 광고 자체가 모두 거짓 과장광고입니다.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금 제가 있는 서울 강남대로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지난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일반 담배 대신 사용하는 전자담배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민영/서울 서초동 : 그건 모르겠는데요. 안 됐으면 좋겠는데요. 피해가 안 되니깐.]
[정진호/서울 고덕동 : 크게 해롭다고는 나온 게 없으니깐. 담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전자담배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로 기화시켜 흡입하는 기구로 엄연히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법제처도 지난 2008년, 전자담배도 담배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업체들은 금연보조 기능이 있는 것처럼 버젓이 광고합니다.
[전자담배 판매상인 :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금연)효과를 처음에 굉장히 많이 보세요. 금연에도 성공을 많이 하세요.]
[이태휘/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 : 전자담배는 법상 담배이기 때문에 흡연 욕구를 떨어뜨린다거나 유해 물질이 없다거나 발암 물질이 없다거나 이런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해물질이 없다거나 금연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전자담배 판매사 2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