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배임이 아니라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계열사 지원 등으로 김 회장이 아무런 이익을 보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한 최선의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해가 현실화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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