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한국과 스페인의 연금 제도가 연계되고 고용보험 이중가입 부담이 해소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스페인 노동사회보장부와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해외 파견근무로 본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이 누락되거나 이중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양자간 조약입니다.
현재 해외 파견 직원은 원칙적으로 두 나라 사회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면 5년 이상 이중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해외 이주자가 우리나라와 스페인에 거주하는 동안 그 나라 연금에 가입한 경우 납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은 지난해 7월 체결에 이어 이번 행정약정 조인으로 발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스페인 측에서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국간 사회보장협정이 연내 스페인 의회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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