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년부터 경기 수원ㆍ의왕 경계 변경

내년부터 경기 수원ㆍ의왕 경계 변경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가 변경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수원ㆍ의왕시가 제기한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의 월임 나들목 부근 15만8천600㎡는 의왕시로 편입됩니다.

의왕시 담당 지역이지만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로 분리돼 수원시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19만4천193㎡는 수원시로 편입됩니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홀로 관리할 수 있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추진 과정에 수원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원시는 지난 1998년 의왕~고색간 고속화도로 건설로 생긴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새로 편입된 임야를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로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령 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