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산 냉동조기와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인천과 경기 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J씨를 입건했습니다.
J씨는 중국산 냉동조기 3천8백여 킬로그램과 갈치 만2천여 킬로그램을 영광굴비와 제주갈치로 속여 인천 영종도 등에 팔아 1억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본부는 추석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도 실시해 표시 위반업체 10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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