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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액 항소심서 줄어

'아람회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액 항소심서 줄어
1980년대 고문과 조작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대폭 줄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피해자들의 출소 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향후 벌어들일 수 없게 된 수입)에서 `보통 인부(근로자) 노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피해자와 유가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줄여 "박모씨 등 3명에게 9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원고 3명에게는 4억6천여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던 1심을 뒤집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전체 배상액은 1심의 19억여원에서 절반 정도로 줄었다.

박씨 등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1981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들은 28년 만인 2009년 재심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3억∼7억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어 이 사건으로 직업을 잃게 되면서 야기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23억원을 요구하는 추가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출소 이후의 소득은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에 대해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으로 노동 능력을 잃지 않았고, 일부는 교수나 언론인, 택시기사로 일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출소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보통인부 노임'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구금 당시 교사나 경찰공무원이던 3명은 1심보다 1억4천만∼1억7천만원을 줄여 배상액을 인정했다.

또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당시 직종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하는데, 다시 같은 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만큼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람회 사건'이란 = 관련자들이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결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되면서 `아람회'로 불린 1980년대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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