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이 쏜 발포(發泡) 고무탄에 맞아 숨진 중국 선원의 동료 11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0일 불법조업 단속에 흉기를 들고 저항해 해경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장모(38)씨 등 10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주권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우모(44)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12명 가운데 나머지 1명의 영장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속된 11명 가운데 선장 장씨 등 10명은 숨진 선원이 탄 요단어 23827호(본선)에 탔던 선원들이며 우씨는 요단어 23828호(부선) 선장이다.
본선 선원들은 지난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손도끼, 톱, 쇠스랑 등을 들고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해경이 쏜 발포 고무탄에 맞아 숨졌으며 해경 단속 요원 2명도 다쳤다.
우씨는 같은 시각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해경은 중국 선원 23명(본선 11명·부선 12명)을 검거했다.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나머지 선원 11명은 담보금을 내면 풀려난다.
해경은 요단어호 2척에 각각 담보금 7천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해경, 사망 중국 선원 동료 1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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