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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재심 개시 결정

<앵커>

지난 1991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강기훈 씨는 징역 3년 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는데요. 대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우 정권 시절인 지난 1991년 서강대에서 전민련 간부 김기설 씨가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했습니다.

검찰은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 씨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 줘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국과수 필체 감정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고 강 씨는 징역 3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9월 "당시 국과수 필체 감정 결과가 새로 발견된 노트와 낙서장 등 새로운 증거와 모순된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이 재항고해 대법원은 3년 동안의 심리 끝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21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서 대필 사건은 이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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