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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성년자 앞에선 무조건 금연?

<앵커>

미성년자가 많이 있을 만한 곳 주변에서는 아예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강력한 금연 조례안을 서울시 의회가 내놨습니다.

권애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앞.

어린이들로 늘 북적대는 곳이지만 어른들은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워뭅니다.

[이항재/서울 고척동 : 굉장히 문제죠. 애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보고 배우니까. 또 간접흡연의 영향이 있으면 (몸에) 축적되잖아요.]

서울시 의회가 미성년자들이 자주 오가는 시설 주위에선 아예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도서관, 놀이터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반경 10m 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한 마디로 미성년자가 있을 만한 곳은 어디든 흡연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학원버스 같은 어린이 수송용 승합차가 보이면 그 반경 10m 안에선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처벌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정종수/흡연자 : (금연구역 확대안에) 반대 입장이에요. (흡연자의) 활동반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예 담배를 만들지 말든지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가 금연구역 확대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재경/서울시의원 (금연구역 확대안 발의) : 흡연권도 중요하지만, 미성년자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어린이 관련 시설 금연구역 확대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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