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대형유통업체 코스트코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처분을 계속 따르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달 21일 서초구청, 영등포구청, 중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생기는 코스트코의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없고, 계속영업을 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는 본안심판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따라야 합니다.
앞서 코스트코는 지난 8월과 이달 중순 의무휴업을 규정한 자치구 조례를 지키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코스트코가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심판 본안심판은 다음달쯤 심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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