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수사팀은 고가의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혐의로 44살 심 모 씨 등 정비업자 3명과 대학교수 49살 이 모 씨 등 소유주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심씨 등 정비업자들은 5년 전부터 서울 퇴계로와 장안동에서 오토바이 판매 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파이프 머플러'와 '만세 핸들' 등을 100여만 원씩 받고 달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오토바이 소유주는 회사원과 자영업자가 대다수였지만 현직 대학교수와 교사도 일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개조 부품들이 대부분 환경 오염이나 안전 기준에 미달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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