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전후의 검사와 진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안과 원장 이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규정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대상에는 시력교정술이란 수술 자체 뿐만 아니라 수술 전후의 진찰, 검사, 처치 등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4년 라식수술 전후 검사비용 94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가 부당청구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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