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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 중 3m 담 넘어 탈출하다가 '쿵'…중태

<앵커>

경찰에 붙잡힌 한 40대가 호송되는 과정에서 도망치다가 추락사고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벌금 90만 원을 내지 않아서 기소 중지된 사람이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부산 지검 근처에서 44살 조 모 씨가 담을 넘으려다 3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조 씨는 벌금 90만 원을 내지 않아 기소 중지됐다가 검찰에 체포돼 구치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도망치던 중 이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조 씨가 도주할 당시 검찰 직원 한 명이 호송을 맡았고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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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집어 삼킬 듯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18일) 오후 4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식품 포장용 필름 용지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1개동과 인쇄 기계 4대를 태워 14억 1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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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청주시 금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31살 홍 모 씨의 집이 불에 타는 등 3천 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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