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육 노린 살인 아니다"…우위엔춘 무기로 감형

<앵커>

치밀하게 계획해 여성을 납치,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우위엔춘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시신을 훼손한 게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며 우위엔춘의 항소를 받아들인 건데, 여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여성 납치·살해 혐의로 기소된 우위엔춘에 대한 항소심의 쟁점은 인육을 노린 살인이었느냐 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위엔춘이 누군가에게 인육을 제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인육 제공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 방법을 고려하면 인육을 제공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우위엔춘이 평소 인육을 거래한 정황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은 과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단, 1심이 선고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유사 사건의 형량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잔혹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적 법감정을 무시한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