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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이면도로 중앙선 침범차 노려 고의 사고

<앵커>

이면도로를 지나다 보면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차만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보험사기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망원동의 이면도로.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지나갑니다.

반대편에서 라이트를 켠 차량이 다가오더니 살짝 부딪칩니다.

[어머 어떻게 해, 저 차.]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꼼짝없이 가해차량이 됐습니다.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은 84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면도로 중앙선을 넘어 중대과실 가해자로 규정돼 피해를 본 피해자는 한둘이 아닙니다.

[최일순/고의사고 피해자 : 제가 중앙선을 넘었으니까, 법적으로는 제가 잘못을 했으니까. 느낌은 받았지만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어서 심증만 가지고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주택가 이면도로는 밤이 되면 도로 양쪽에 주차하는 차량들 때문에 가뜩이나 좁은 도로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경찰에 붙잡힌 34살 전 모 씨 등 보험사기 일당 11명은 중앙선 침범 차량과 진로 변경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대 과실에 해당돼 가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전 모 씨/피의자 : 한두 번 진짜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하면 진짜 보험금 받는구나 알게 되어서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고, 상대 차량이 고의로 와서 부딪힌 경우는 중대 과실이 아닙니다.

[피동희/서울 마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불법 주차나 공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로써 처벌 받지 않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었다는 물증, 그러니까 현장 사진 한 장만 찍어놓으면 억울한 보험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경찰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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