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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적은 숙식비 제공…성매매 대가"

"여중생에 적은 숙식비 제공…성매매 대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적은 숙식 비용만을 제공했더라도 성매매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18일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 판사는 또 A씨를 따라가 다른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신 판사는 "가출한 여중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한 처지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제공한 수일간의 여관비와 밥·술값은 성매매 대가"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여중생들과 지속적인 애정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여관비와 밥·술값은 애정관계의 단순한 경비부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A·B씨는 지난해 2월 여중생 2명에게 술·밥을 사주고, 성관계를 가진 여관에서 수일간 잘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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