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히로뽕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C모(36)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8월 알고 지내는 후배 J모(33)씨로부터 90만 원을 주고 히로뽕 0.62g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3년전 성인용품점을 운영할 당시 일부 손님들이 히로뽕 구매 의사를 갖고 있어 이들에게 히로뽕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씨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J씨를 추적하는 한편 히로뽕 유통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순천=연합뉴스)
경찰, 마약 0.62g 소지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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