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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9배

국자에서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기준치 9배
밥상을 차릴 때 쓰는 국자, 대접, 밥공기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보다 4~9배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용 기구의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은 국자 37.1ppm, 대접 21.3ppm, 밥공기 12.3ppm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기준치 4ppm에 비해 국자는 9.2배, 대접 5.3배, 밥공기는 3배 높은 것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눈·코·목에 자극을 주고 암, 천식,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식품용 기구류에 대한 수거 및 검사 횟수를 해마다 줄여 2010년 1천183건에서 지난해 680건, 올해 상반기에는 52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입 기구류는 재질별 기준에 따라 정밀검사를 거쳐 반입되고 있다. 그에 대한 정밀검사 횟수는 2010년 9천974건, 2011년 8천346건, 올해 상반기 3천266건에 이른다.

최 의원은 "서민들이 쓰는 기구류는 발암물질이 나와도 검사를 않고, 부자들이 쓰는 기구류만 관리하는가"라며 "식약청은 국내 식기류 제조업체가 6개월에 한 번씩 자가품질검사를 하는지 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용 기구를 제조·가공한 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규격 관리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기구·용기·포장을 구분하지 않고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을 통합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용기 포장만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분류되고 기구는 빠져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식품용 기구류는 밥상의 안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품목"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식품과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 개념을 통합해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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