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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경찰, '운전여성 체포' 보도 부인

사우디 경찰, '운전여성 체포' 보도 부인
여성은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는 이슬람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이 체포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우디 경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사우디 알바하의 경찰 대변인은 "조사결과 운전 여성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요청으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여성과 부친 모두 조사를 받은 뒤 바로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사우디 현지 언론들은 아버지를 옆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여성의 운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성문법은 없지만 남녀의 역할을 분리하는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적용해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관행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여행, 일, 유학, 결혼과 이혼, 공공병원 치료 등이 가능합니다.

여성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에서부터 태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현지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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