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채취 또는 밀반입하거나 상습적으로 흡연한 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흡연하거나 해외에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박모(41)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운 이모(41)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중순 경북 영덕군 자신의 집 인근 야산에서 대마 4kg 상당을 채취해 보관하면서 애인과 함께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된 미국 영주권자 출신의 영어 강사 김모(26)씨는 지난 4월 말 미국에서 국산 담배에 대마초를 채워 위장하고 여행용 가방에 코카인을 숨겨 들여오다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윤모(41)씨는 2008년부터 매년 경북 봉화 지역의 텃밭에서 채취한 생대마 총 12㎏을 130만원에 사들여 유통·흡연해 오다 구속됐다.
경찰은 추가 연루자를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대마 채취·유통·흡연 1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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