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와 김형태 교육의원 등 서울시의원 3명은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빨리 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을 교과부가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기준에 맞게 학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 학교 자율성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인권위는 또 이대영 서울교육감 권한대행이 최근 일선 학교에 교과부 지침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라고 요구한 공문을 발송한데 대해 항의서도 전달했습니다.
학생인권위는 항의서에서 "문제의 공문은 학생인권조례가 안착 되고 있는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서울시민의 뜻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위법행위이자 민선 교육감이 행사해야 할 고유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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