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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이면도로 사고 증가…제한속도 낮춘다

<앵커>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늘자 경찰이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편도 1차선 일때와 2차선 이상일 때 제한속도가 다른데요.

김수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주택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치고, 좁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은 옆에 있던 사람을 칩니다.

모두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로 폭이 좁고 신호와 교통 표지판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 사고 711건 가운데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381건으로 절반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 시내 편도 1차선 이면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40km로 낮추고,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선 최대 시속 80km에서 60km로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임병현/서울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 그동안 속도 제한이 간선도로 위주로 이루어지고 단속 카메라에 의한 속도 단속도 주로 간선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올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시험 운영을 한 뒤 전체 이면도로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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