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싸라기 땅소송' 서울시 한국전력에 패소

"13년 지나 환매권 주장 이유없어"

'금싸라기 땅소송' 서울시 한국전력에 패소
서울 송파구 문정동 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한국전력이 벌인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0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52억 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1996년 변전소를 세우려고 서울시로부터 문정동 부지 1천637㎡를 사들였다.

하지만 변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들끓자 1999년 한국전력, 송파구, 주민대표가 논의한 끝에 부지를 송파구 장지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혹시라도 장지동에 변전소를 지을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문정동 원래 부지에 짓겠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장지동 새 부지가 신도시 조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탓에 인허가 과정이 늦어진 게 문제였다.

한국전력은 10년이 지난 2009년 3월에야 변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 사이 문정동 부지는 지하철 8호선이 지나가면서 `금싸라기' 땅이 됐다.

서울시가 부지를 되받으려 했지만 한국전력은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서울시는 한국전력이 환매권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변전소 건설에 문정동 부지가 필요없게 된 시점을 사업계획 취소신청이 이뤄진 2009년 6월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취득일이 1996년인데 토지가 필요없게 된 건 무려 13년이 지난 뒤라 환매권이 소멸됐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현행 공익사업법은 토지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가 필요없게 되면 그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서울시의 환매권 행사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변전소 건립사업을 지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