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 초반부터 급피치를 올림에 따라 핵심 관련자인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의 소환도 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수사개시일인 16일 시형 씨 등 10여 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17일 시형 씨가 근무하는 다스의 경주 본사와 숙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8일에는 부지매입 실무담당자였던 경호처 전 직원 김태환 씨를 소환한다.
특검의 수사망이 시형 씨를 향해 바짝 근접함에 따라 시형 씨가 검찰 수사 당시 서면조사에서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시형 씨는 일단 자신의 명의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한 뒤 추후 이 대통령으로 명의자를 돌리자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는 당시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의 건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처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사저 부지 매입 사례에 비춰, 대통령 사저 부지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지면 땅 주인이 시세보다 가격을 높게 부를 것을 우려해 먼저 시형 씨 이름으로 땅을 사는 게 낫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 씨는 이 대통령의 말에 따라 모친 김윤옥 여사의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6억 원,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6억 원을 각각 빌려 자신의 이름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시형씨의 진술에서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시형 씨가 자기 명의로 돈을 빌려 부지를 매입하고 이자와 세금까지 내 실질과 명목이 모두 성립하는 만큼 실명제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시형씨를 소환하면 검찰에서의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 경호처 건의에 따라 사저 부지를 사들였다는 점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형 씨가 특검에서도 검찰의 서면조사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시형 씨 검찰엔 '내곡동 땅' 어떻게 진술했나
"먼저 부지 사고 나중에 명의 돌리자는 말 따른 것"<br>특검, 진술 모순점·법리적 문제 없는지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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