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을 만든 제작사 명필름은 이 영화의 불법파일을 유출한 윤모(36) 씨 등 12명과 윤 씨가 근무한 문화복지사업체 P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이 영화의 불법파일 유출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최초 유출자인 윤 씨와 이 파일을 받아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보낸 김모 씨 등 총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명필름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피고인들이 비록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영화의 불법 파일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투자자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번 불법파일 유출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민사 차원에서도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축학개론'은 극장에서 상영되며 400만 명 관객 동원을 눈앞에 둔 지난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돼 수십만 명이 이를 불법으로 내려받아 국내외에서 약 7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추산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문화복지사업체에서 일하던 윤 씨는 군부대에서 상영하기 위해 롯데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난 3월 중순 '건축학개론' 파일을 받은 뒤 영화 개봉일(3월22일) 이후인 4월 초 동영상 변환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변환시켜 지인 김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건축학개론' 제작사, 불법파일 유출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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