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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고교 교감이 학생 무차별 폭행해 물의

부산서 고교 교감이 학생 무차별 폭행해 물의
부산에서 한 사립고 교감이 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또 학교법인 설립자의 아들인 문제의 교감은 이 고교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비리를 저질렀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법적인 근거 없이 교원으로 전직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부산 G고 한모 교감 직무대리는 지난 9월26일 오후 8시께 교내 1학년 6반 교실과 복도에서 A군의 뺨을 20여차례 때리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A군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이어폰을 꽂고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음악을 듣고 있다가 적발됐는데 휴대전화기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A군의 학부모는 한 교감을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한 교감은 G고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 채용을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사건으로 2009년 7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이 학교법인에 징계 통보만 하고 결과를 챙기지 않았고 학교법인은 한 교감에 대해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

또 학교법인은 2009년 12월 한씨를 교원으로 전직시킨다는 보고를 했고 부산시교육청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씨는 G고 철학과목 교사가 됐고 2010년에는 교감 직무대리로 초고속 승진했다.

한 교감은 이어 지난해 2월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맡기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자신이 수업한 것처럼 기록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경징계(견책)만 받았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최근 G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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