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를 맡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사반란 후 불법구금된 함윤식 씨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함 씨와 가족 4명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함씨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함씨 등 5명에게 모두 4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수사단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함 씨는 불법 체포돼 수사관들한테 가혹행위를 받았고 무고한 수형생활을 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함 씨와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등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일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971년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아오던 함 씨는 1980년 5월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습니다.
함 씨는 올해 1월 서울고법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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