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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 불임으로 잦은 싸움, 이혼 사유"

법원 "아내 불임으로 잦은 싸움, 이혼 사유"
아내가 임신이 어렵다는 이유로 잦은 싸움을 벌인 부부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가사1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아내 A(31)씨가 남편 B(31)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받은 예단비 300만원과 혼수 물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는 한번의 사기를 당한 뒤 임신·출산을 위한 노력을 회피한 잘못이 있고 남편도 실의에 빠진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술을 마시고 폭력적 행동을 한 잘못이 있어 두 사람은 책임의 정도가 같다"고 밝혔다.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지난해 B씨와 결혼한 A씨는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에게 난자를 구하려다 사기를 당한 뒤 사실상 임신을 포기했고, 이후 부부싸움과 불화가 계속되자 이혼소송을 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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