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를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조모(47)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장철익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15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지산동 서모(50)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서 변호사와 정모(47) 사무장을 흉기로 두세 차례씩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다며 항소심 변론을 맡은 서 변호사 등에게 항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연합뉴스)
변호사·사무장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