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 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9월까지 육아 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1,3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인 1,402명에 근접한 규모입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1년 2명에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올 들어서도 2.8%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이용률이 2007년 20.8%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국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 휴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육아를 분담한다는 인식 전환과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육아 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임금보전 등 지원제도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용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 중에는 월 통상임금의 40%를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올해 9월까지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는 4만8천134명으로 2천640억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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