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도 방전식 전조등을 차량에 불법으로 장착해 준 업자가 차량 운행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부의 구조변경 승인 없이 고광도 방전식, HID 전조등과 안개등을 불법으로 장착해준 혐의로 업자 양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인터넷으로 직접 HID 전조등을 장착하거나 제품을 구입해 자동차용품점에서 전조등을 장착한 31살 이 모 씨 등 3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 양재동에 무등록 정비업체를 차려놓고, HID 전조등을 저렴하게 설치한다고 홍보해 한 달 평균 자동차 60대에 설치비 명목으로 한 대당 4~5만 원 정도를 받아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ID 전조등은 광도가 규격램프의 28배 이상으로, 반대 차선을 주행하는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멀게 해 대형 교통사고 유발 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합법적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HID 전조등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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