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행정법원 "중 도탈락 북파공작훈련병 보상 대상"

행정법원 "중 도탈락 북파공작훈련병 보상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북파공작훈련 도중 탈락한 김 모 씨가 "보상금 청구 기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모든 훈련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수료를 5일 앞두고 퇴교하고 훈련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한 점을 고려하면 수료자에 준하는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1979년 해군에 입대해 북파공작원을 훈련시키는 특수정보부대에 있다가 훈련 종료 5일 전 퇴교당했고, 훈련 중 부상으로 14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84년 전역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7월 '훈련을 받은 자'로 보상 대상을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심의위는 결정을 미루다 같은 해 10월 법이 개정돼 '훈련을 마친 자'로 보상 대상이 바뀌자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김 씨가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다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의위는 조항 개정 이전에 종전 조항을 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도 지급을 피하려 정당한 이유없이 결정을 늦췄다"며 "종전 조항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새로운 조항 적용의 공익상 요구보다 더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