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운전자 53살 박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2010년 진입금지 경보를 무시하고 철도 건널목에 진입했다가 차단기에 가로막혔고, 차에서 내려 차단기를 올리려다가 실패해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자 운전자 보험 혜택을 요구하며 보험사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보험은 약관상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전석을 이탈했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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